□ 제목 : 2024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
□ 내용
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를 통한 해외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식물류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특히 묘목류의 수요가 많은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과 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합니다.
특별검역기간 중에는 무안국제공항 등에서 해외 입국자가 휴대 반입하는 식물류(관상수와 과수 등 접수·삽수를 포함한 묘목류, 생과실, 종자 등)에 대한 검역이 한층 강화되오니, 해외에서 식물을 포함한 검역대상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* 금지수종이 아닌 묘목류를 휴대 반입하려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* 수입이 금지된 식물의 경우 국내 반입할 수 없으며, 검역기관에 미신고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[2024년 3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안내]
○ 기간: 2024. 3. 1.~ 3. 31.(1개월)
○ 특별검역 품목: 수입 묘목류, 인공수분용 꽃가루 등
○ 주요내용 : 공항만 현장검역 강화 및 국내 불법 유통 단속
○ 문의전화 :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
061-454-9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