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원시설업

정의

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이상을 설치·운영하는 업

허가

  • 시설 및 설비기준

    • 공통기준
      • 가)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

      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.

    • 개별기준
      • 나)대지면적(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)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      • 다)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  • 라)방송시설, 발전시설, 의무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구비서류

    •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
    •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) 1부
    • 법례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헙 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• 수수료

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

  • 처리기간

    3일

  • 허가관청

    시장,군수,구청장

  • 허가신청서 양식

변경허가(신고)

  • 변경허가 대상

    •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
    •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신설·이전·폐기
    • 영업장 면적의 변경
  • 변경신고의 대상

    • 대표자의 변경
    •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의 변경
  • 처리기간

    3일

  • 수수료

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

  • 변경허가(신고)서 양식

변경허가

  • 변경허가사항

    •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(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)
    • 대표자의 변경
  • 변경허가 제외사항

    경미한 사항
    • 가)임원의 변경
    • 나)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
  • 변경허가 관청

    등록관청과 동일

  • 변경허가 시한

  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
  • 처리기간

    3일

  • 구비서류

    • 허가사항변경 허가의경우
      • 가)허가증
      • 나)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  • 다)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신설,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서 1부
      • 라)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• 허가사항변경 신고의경우
      • 가)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  • 나)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휴(폐)업

  • 구비서류

    신청서 1부.

  • 수수료

    없음

  • 처리기간

    1일

  • 신고양식

양도.양수(지위승계)

  • 구비서류

    • 지위를 승계한자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)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본적을 기재한 서류(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) 1부
    • 양도·양수 등 지위승계(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)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•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  • 수수료

    20,000원

  • 처리기간

    5일

  • 신고양식

등록증재교부

  • 구비서류

    • 분실사유서(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) 1부
    • 등록증·허가증 또는 지정증(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
  • 수수료

    3,000원

정의

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을 설치·운영하는 업

허가

  • 시설 및 설비기준

    • 공통기준
      • 가)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

      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.

    • 개별기준
      • 나)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  • 다)1개소이상의 세면시설 및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  • 라)방송시설을 설치하고,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허가관청

    시장,군수,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)

  • 구비서류

    •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
    •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) 1부
    • 법례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헙 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• 처리기간

    3일

  • 수수료

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

  • 허가신청서 양식

변경허가(신고)

  • 변경허가 대상

    •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
    •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신설·이전·폐기
    • 영업장 면적의 변경
  • 변경신고의 대상

    • 대표자의 변경
    •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의 변경
  • 처리기간

    3일

  • 수수료

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

  • 변경허가(신고)서

휴(폐)업

  • 구비서류

    신청서 1부.

  • 수수료

    없음

  • 처리기간

    1일

  • 신고양식

양도.양수(지위승계)

  • 구비서류

    • 지위를 승계한자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)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본적을 기재한 서류(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) 1부
    • 양도·양수 등 지위승계(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)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•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  • 수수료

    20,000원

  • 처리기간

    • 국내여행업 : 2일
    • 국외,일반여행업,관광숙박업,관광객이용시설업,국제회의시설업 : 5일
  • 신고양식

등록증재교부

  • 구비서류

    • 분실사유서(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) 1부
    • 등록증·허가증 또는 지정증(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
  • 수수료

    3,000원

정의

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·운영하는 업

신청

  • 신청기준

    • 시설 및 설비기준
      • 가)공통기준
        •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

        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.

      • 나)개별기준
        • 대지면적(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)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애 한다.
        •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1종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처리 기간

    3일

  • 신청관청

    시장,군수,구청장

  • 구비 서류

변경신고

  • 변경신고 대상

    • 영업소의 소재지
    • 유기기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
  • 처리기간

    3일

  • 수수료

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

  • 변경신고서 양식

휴(폐)업

  • 구비서류

    신청서 1부.

  • 수수료

    없음

  • 처리기간

    1일

  • 신고양식

양도.양수(지위승계)

  • 구비서류

    • 양수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)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본적·호주성명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(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) 1부
    • 양도·양수 또는 지위승계(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)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•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  • 수수료

    20,000원

  • 처리기간

    5일

  • 신고양식

등록증재교부

  • 구비서류

    • 분실사유서(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) 1부
    • 등록증·허가증 또는 지정증(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
  • 수수료

    3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