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선정규모 : 70억원(상반기) * 연 120억원 내외
2. 융자일정
◦ 신청 및 접수기간 : 2024. 1. 8.(월) ~ 2. 2.(금)
◦ 선정발표 : 2024. 3. 4.(월), 시군 서면(공문서) 시행 및 개별 알림
◦ 융자기간 : 2024. 3. 11.(월) ~ 2024. 9. 10.(화), 6개월간
3. 융자개요
◦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
구분 |
대상업종 |
신청한도 |
비고 |
시설 자금 |
ㅇ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, 관광펜션업 ㅇ「관광진흥법」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|
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|
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|
ㅇ 야영장업 |
신·증축, 개보수 5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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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관광궤도업 ㅇ 한옥체험업 ㅇ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|
증축, 개보수 2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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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관광지원서비스업(관광산업특수분류) 중 “오락 및 관광체험시설” 분류업종* |
증축, 증설, 구입 3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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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관광면세업(보세판매장, 사후면세점) |
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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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관광식당업 |
신축 5억원 증축․개보수 2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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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자금 |
ㅇ 야영장업 ㅇ 한옥체험업 |
1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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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여행업(종합·국내·국내외) |
3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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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관광유람선업(일반관광유람선업·크루즈업) |
5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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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관광지원서비스업(관광산업특수분류) 중 “오락 및 관광체험시설” 분류업종* |
2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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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관광식당업 |
1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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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예) 전망탑운영, 궤도운영(레크리에이션용), 도자기체험학습장, 산악오토바이체험장
4. 문의전화 : 전라남도 관광과 (061-286-5224) 및 해당시군 관광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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