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  • 2023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

    • 전남관광협회
    • 2023-09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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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

       

      가. 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

      ○ 지정기간 :‘23년 4분기 (23.10.1.(일)~12.31.(일))

      ○ 신청기간 : 2023.9.4.(월) ~ 9.22.(금)

      ○ 접 수 처 : 한국관광협회중앙회, 한국호텔업협회

      ○ 참고사항

      - 가격인상 요건 : 전년도 또는 전전년도 동기대비 실판매가를 10% 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

  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 (2021, 2022년 중 택1)를 선택하여 접수)

      -‘23년 3분기 지정 호텔도‘23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

      - 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

       

      나. 관련문의 : 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(02-2079-2426,2464)

       

      붙 임 : 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(’23년 4분기) 1부. 끝.

  • (23 0904) [붙임]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(4분기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