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  • 2023 울산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공고

    • 전남관광협회
    • 2023-01-10
    • 476
  • 2023 울산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공고

     

     

    가. 지원기간 : 2023. 1.1.(소급적용) ~ 예산 소진시까지

     

    나. 지원분야 : (내·외국인) 숙박비, 버스비, 기업·기관 방문지원, 체험비, 렌트비, 홍보비 등

     

    다. 지원대상 : 관광진흥업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

     

    라. 지원방법 : 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
     

    마. 주요내용

     

    항목

    구분

    지원금액

    지원조건 1

    지원조건 2

    숙박비

    내국인

    ⦁1만원/인(최대 3박)

    ⦁8인 이상

    ⦁숙박+관광지2곳+식당1곳

    외국인

    ⦁3만원/인(최대 3박)

    ⦁5인 이상

    ⦁숙박+관광지3곳+식당1곳

    ⦁2만원/인(최대 3박)

    ⦁숙박+관광지2곳+식당1곳

    ⦁1만원/인(최대 3박)

    ⦁1인 이상

    ⦁숙박(FIT) *개별관광객

    버스비

    내·외국인

    (1일)

    ⦁15만원(대당)

    ⦁20만원(대당)

    ⦁30만원(대당)

    ⦁35만원(대당)

    ⦁12인~15인

    ⦁16인~20인

    ⦁21인~29인

    ⦁30인 이상

    ⦁관광지2곳+식당1곳

    체험비

    내·외국인

    ⦁체험비 50% 지원

    (상한액 2만원/1인)

    ⦁내국인 8인 이상

    ⦁외국인 5인 이상

    ⦁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추가지원

    기업·기관
    방문 지원

    내·외국인

    ⦁관내 기업·기관 방문 지원

    - 5천원/1인

    ⦁내국인 8인 이상

    ⦁외국인 5인 이상

    ⦁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지원 가능

    렌트비

    내·외국인

    (1일)

    ⦁2만원/일

    ⦁3만원/일

    ⦁4만원/일

    ⦁5인승 이하

    ⦁7인승 이하

    ⦁8인승 이상

    ⦁1대 이상 차량임차

    홍보비

    외국인

    ⦁해외 홍보비 50%

    - 업체당 총 2회,

    1회 최대 300만원 지원

    ⦁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

    (숙박상품)

    ⦁해외 온·오프라인 매체 홍보

    비고

    기타(전세기, 크루즈) 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

     

     

   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!

     

     

  • [붙임] 2023년 울산시 국내·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(최종) 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