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지원기간 : ‘24. 1. ~ 12. <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>
나. 지 원 금
- 체험상품비 50% 지원(1인 / 1일 당 지원액 5만원 한도)
※ 예) 1일 2개 이상 체험은 체험비 합산하여 계산
- 숙박비 3만원 지원(1일 / 객실 당)
- 버스임차비 일부지원(버스 1대 / 1일 당 30만원) ※ 여행업체 및 단체 해당
다. 지원대상 : 관광진흥법 제3조, 제4조에 따른 여행업체, 농촌체험마을 및 개별관광객
라. 지원내용 : 단체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, 농촌체험마을 및 개별관광객에 인센티브 지원
마. 지원근거
- 관광진흥법 제76조(재정지원)
-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(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