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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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 |
가. 운영기간 : 2023. 4. ~ 12. 15.(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 종료)
나. 지원근거 : 「장성군 관광진흥 조례」제4조(관광객 유치 지원 등)
다. 지원대상 :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(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제4조)
라. 지원방법 :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(당일 방문 5천원/인, 1박 이상 15천원/인)
마. 예 산 액 : 20,000천원
지원기준
구 분 |
지원금액 (1인당) |
인정조건 (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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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일 |
버스 (20인 이상) 철도 (10인 이상) |
5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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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관내 음식점 1식 ②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|
숙박 |
15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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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관내 음식점 2식 ②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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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동일 업체 지원 한도액 : 총 예산액의 20%(4,000천원) 내 지급 ·숙박 및 음식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된 업체에 한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