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센티브지원

  • [곡성군] 2022년 곡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

    • 전남관광협회
    • 2022-05-19
    • 376
  • [곡성군]2022년 곡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

     

     

    지원개요

    ❍ 지원기간 : 2022. 1. ~ 2022. 12. (예산소진 시 까지)

    ❍ 지원대상

    -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

    -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학교, 기업체 등

    ❍ 지원방법 :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

    ❍ 지원근거

    - 관광진흥법 제76조(재정지원)

    -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(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)

     

  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

    1. 지원조건

    당일관광

    - 곡성군 관내 음식업소(식사를 제공하는 체험마을 프로그램 포함) 1식 이상 및 지정관광지 1개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

    숙박관광

    - 곡성군 관내 소재한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한옥체험, 등록야영장, 관광펜션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신고·등록한 일반 숙박업소,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,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업소에 1박 및 관내 음식업소 1,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

    지급금액

    구분

    기준인원

    지원조건

    지원금액

    내국인

    단체 관광객

    10명 이상

    당일

    ‧ 관내 음식점 1회 이상

    ‧ 관내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

    1인당 5,000원

    숙박

    ‧ 관내 1박 이상 체류

    ‧ 관내 음식점 1회 이상

    ‧ 관내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

    1인당 12,000원

    ‧ 관내 2박 이상 체류

    ‧ 관내 음식점 2회 이상

    ‧ 관내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

    1인당 20,000원

    외국인

    단체 관광객

    4명 이상

    당일

    ‧ 관내 음식점 1회 이상

    ‧ 관내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

    1인당 8,000원

    숙박

    ‧ 관내 1박 이상 체류

    ‧ 관내 음식점 1회 이상

    ‧ 관내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

    1인당 15,000원

    ‧ 관내 2박 이상 체류

    ‧ 관내 음식점 2회 이상

    ‧ 관내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

    1인당 20,000원

    수학여행 및 기업체 단체관광객

    30명 이상~

    50명 미만

    ‧ 관내 음식점 1회 이상

    ‧ 관내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

    200,000원

    50명 이상~

    70명 미만

    300,000원

    70명 이상

    400,000원

     

     

    2. 지정관광지

    구 분

    지정 관광지

    비 고

    당일, 1박

   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

     

    2박이상

    증기기관차 또는 섬진강레일바이크

    기차마을 포함

    3. 지원제외 사항

    ❍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(직원, 운전기사, 안내원 등)

    ❍ 행정·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팸투어 등 행사참여

    ❍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(정치·종교 행사, 체육대회 참가 선수·가족 등)

    ❍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

    ❍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지원 완전 배제

     

    다른 지원제도에서 체험비, 숙박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같은 항목 중복 신청불가

    사전 여행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.

    주민등록상 곡성거주자는 관광객으로 포함하지 않음.

     

    4. 포상적 인센티브 지원

    ❍ 기 간 : 2022. 1월 ~ 12월(예산소진 시까지)

    ❍ 대 상 : 단체 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

    ❍ 내 용 : 한 해 동안 곡성군에서 지원받은 누적 관광객에 대한 포상적 인센티브. 단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

    지 원 기 준

    지 원 금 액

    비 고

    누적인원 300명 이상

    500천원

    2022년 1월 ~ 12월

    (중간신청 시 차액 지급)

    누적인원 500명 이상

    1,000천원

    누적인원 700명 이상

    1,500천원

     

  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    1. 지원절차

   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

    (여행일 14일전)

    계획서에 따른

    여행실시

    인센티브 지원신청

    (여행종료 후 15일 이내)

    인센티브 지급

    (익월 말일이내)

    여행사→곡성군

    여행사

    여행사→곡성군

    곡성군→여행사

     

    2. 신청 방법

  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신청서 제출(여행일 14일전까지)

    - 신청방법 : 직접방문, 등기우편, e-mail 중 선택 접수

    방문을 제외한 접수의 경우 담당자와 유선상 확인 필수

    - 제 출 처 : 곡

    • 담 당 자 : 고대승 주무관 / 061-360-8413 / big90win@korea.kr

    - 제출서류

    •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신청서(서식1), 관광일정 및 계획(서식2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3), 관광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※ 학교의 경우 공문 첨부(관광사업 등록증 제외)

     

    인센티브 지원신청(여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)

    - 방 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

    ※ 12월은 10일까지 신청서 접수

    - 제출서류

    •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신청서(서식4), 단체관광객 명단(서식5), 이용확인서(서식6), 관광지 방문 사진대장 및 증빙자료(서식7), 통장사본, 전세버스 이용확인서(서식8)

    확인서의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, 현금지출증빙 등 제출 경우 불요 , 간이영수증 불인정

    - 지급방법 : 서류심사 후 여행사 계좌입금

    - 지급시기 : 익월 말일 이내 지급 (12월은 당월말일 내 지급)

    통장사본을 제외한 인센티브 지원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

     

     

    기타사항

    ❍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.

    ❍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.

    ❍ 인센티브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곡성군의 결정에 의함.

    관광객 단체사진 촬영은 참여한 관광객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촬영

    (단체사진을 통해 지원대상 인원수 확인)

    ❍ 우편신청의 경우에는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.

     

    담 당 자 : 고대승 주무관 / 061-360-8413

 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!

     

     

  • 곡성군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