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센티브지원

  • [영광군]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

    • 전남관광협회
    • 2022-04-08
    • 280
  • [영광군]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

     

    Ⅰ지원개요

     

     1.지원기간 : 2022. 4. 1. ∼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

     

     2.지원근거 : 「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제4조(관광객 유치 지원)

     

     3.지원대상 :

          ❍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

     

             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 영광군에 유치한 여행사

     

          ❍ 여행 실시 7일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

     

     4. 지원방법 :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

     

     5.지원내용 : 당일형·숙박형 내·외국인 관광객,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

     

    Ⅱ지원조건

     

     1. 지원기준 및 금액

     

    구 분

    지원기준

    지원금액

    인정조건

    (숙박, 관광지, 식당)

    당일

    내국인(10인 이상)

    5천원/인

    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

    o 관광지 및 체험관광 1개소 이상

    o 관내음식점 1식 이상

    외국인(5인 이상)

    10천원/인

    수학여행단(20인 이상)

    5천원/인

    1박 2일

    내국인(10인 이상)

    12천원/인

    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

    o 관광지 및 체험관광 2개소 이상

    o 관내음식점 2식 이상

    o 관내 숙박업소 1박

    외국인(5인 이상)

    15천원/인

    수학여행단(20인 이상)

    7천원/인

    2박 3일

    내국인(10인 이상)

    20천원/인

    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

    o 관광지 및 체험관광 3개소 이상

    o 관내음식점 3식 이상

    o 관내 숙박업소 2박

    외국인(5인 이상)

    20천원/인

    수학여행단(20인 이상)

    10천원/인

     

     2. 숙박업소, 음식점 인정 기준(관내 소재)

     

      ❍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

     

      ❍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등록한 일반 숙박업소

     

      ❍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등록한 일반음식업소

     

      ❍ 기타 법령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․신고된 숙박시설, 교육원, 체험마을 등

     

      ❍ 음식점 식사 확인방법 중 사찰 식사체험을 할 경우 1식으로 인정

     

     

      문 의 처 :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

     

          -TEL) 061-350-5224, FAX) 061-350-5594, E-mail) dotoribon@korea.kr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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