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포시] 2021년 관광여행장려금(인센티브) 지원 계획 공고문
1. 지원개요
가. 기 간 : 2021년 공고일 ∼ 2021년 예산 소진 시
나. 지원근거 :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12조, 제13조
다. 지원대상
-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(단체관광객 유치)
- 숙박업 신고, 한옥체험업, 호스텔,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(게스트하우스)지정 등을 필한 자(개별관광객 방문)
- 내일로 및 바다로 이용객(개별관광객)
2. 지원기준 및 지급절차
가.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(항목별 중복지원 불가)
대 상 |
지 원 기 준 |
지 원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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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국 인 (10명이상) |
당일, 1식, 유료관광지 1개소 |
5,000원/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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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박, 1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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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박, 1식, 유료관광지 1개소 |
10,000원/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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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박, 1식, 유료관광지 1개소, 전통시장 방문 |
12,000원/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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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박 이상, 4식 이상, 유료관광지 3개소 이상 |
20,000원/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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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 국 인 (20명이상) |
1박, 1식 |
12,000원/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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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박, 1식, 유료관광지 1개소, 사후면세점특화거리 |
15,000원/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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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생 (현장학습, 수학여행 등 20명이상) |
당일, 1식, 유료관광지 1개소 |
3,000원/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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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박, 1식 |
나. 개별관광객 이용 숙박업소
- 지원조건 : 최우수ㆍ우수 숙박업소 또는 한옥체험업, 호스텔,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(게스트하우스) 이용시
대 상 |
지 원 기 준 |
지 원 내 용 |
내일로 이용객 |
1박 (1회 여행 시 최대 2박) |
10,000원/인 |
바다로(여객선) 이용객 |
1박 (시즌별 최대 2박) |
10,000원/인 |
다. 내일로·바다로 티켓소지자
- 지원조건 : 목포도착 내일로 티켓소지자
대 상 |
지 원 기 준 |
지 원 내 용 |
내일로·바다로 이용객 |
내일로·바다로 티켓소지자 |
환영꾸러미 (시티투어탑승권(5천원) + 홍보물, 대일밴드, 비옷) |
3. 접수 및 지급기한
가. 사전신청서 제출 (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한함)
- 접수시기 : 관광 1주일 전(재정지원 사전 협의)
- 신청방법 : 우편, 팩스
- 주 소 : 목포시 양을로 203번지, 목포시청 관광과 (우 58613)
- 연락처 : 061-270-8442 FAX : 061-270-8569
※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